결혼 적령기는 27세~33세 안팎이 된다. 만약 결혼 재조정 제도라 해서 합의하에 정리하고 더 맞는 다른 사람과 2차 결혼을 하는 것도 아예 완전 잘못된 말은 아니다. 이를 해본다 했을 때, 2번쨰 결혼 적령기는 언제인지 알아야 한다. 이는 1차 결혼의 아이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 이 아이가 21세까지는 키워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니 여기까지는 가야 한다.
아이가 21세 된 이후에, 몇 년동안 계속 우리가 함께 결합해서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분리할 것인지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간이다. 정리하기로 했다 해도 바람직한 명분으로 하는 것인지, 또 바람직한 방법으로 헤어지는 것인지, 이혼후 혼자 살 것인지, 재혼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하는 것인지 등 다 바른 명분으로 진행해야 탈이 없다. 재혼의 파트너는 아이를 낳는 파트너가 아니라 인생을 같이 사는데 필요한 파트너여야 한다. 서로 수준이 맞아야 한다.
이런 기간들을 조정해서 결혼 재조정 제도의 법령을 만든다면 좋은 샘플이 나올 수 있다. 또 이런 조정을 개인이 다 하기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최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아주 좋다. 이런 제도는 100세 시대의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유용하다. 그냥 융자내주기 보다는 이 조정기간동안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줘서 교육 이수를 하면 융자를 내주는 식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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